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「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」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
시행령에는 ▲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 ▲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·운영 요건 마련 ▲하천·하수도의 수위,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 구체화 ▲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, 인구밀집 지역,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
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'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'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