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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소식

[한국환경공단]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항목 변경 안내
작성자 : 김수연 작성일 : 2024.03.18 조회 : 141
안녕하세요,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제입니다.

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주시는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2024년부터 가구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%이하로 사용 시 지급되던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항목이 폐지됩니다.

에너지 절약에 따른 감축 및 유지 인센티브는 기존대로 지급되며, 앞으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-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식이므로 포인트제도 활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십니다. -

 
[우 58656]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(석현동 1175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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