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주 관 기 관 : 환경부
▶ 신 청 기 간 : ‘24.3.25.(월) ~ ‘24.4.8.(월)
▶ 지 정 대 상 : 환경교육 추진 기반·성과·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
▶ 지 정 기 간 : 3년(‘25.1. ~ ‘27.12.)
▶ 지정도시수 : 4개소(광역 및 기초지자체) 이내
▶ 사 업 목 적 :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, 협력,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․지원하여 지역환경 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
▶ 지 정 기 준
기본요건 충족시 심사 개시
- 지자체 조례제정 여부,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,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여부
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(50점)
환경교육 성과의 우수성(30점)
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우수성(20점) 등 3개 평가항목
7개 평가지표 서면심사 100점
▶ 문 의 처 :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-201-6534, 한국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 02-3407-1579
▶ U R L : 환경부